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정보 공개와 재제조 배터리 사용이력 공개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전기차에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 배터리의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다.
전기차 배터리 모델·제조사 정보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용이력 공개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