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0세 이상 금융소비자 대리인 지정과 금융착취 의심 거래지연
세부 변경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거래를 지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고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