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농업진흥구역 내 치유농업시설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추가한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조성한 시설로 전제된다.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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