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와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도입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