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무원 임용·인사위원 위촉 시 정당 가입 조회 응답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임용을 이유로 정당 가입 조회를 요청하면 정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 임용을 이유로 정당 가입 조회를 요청하면 정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이유로 정당 가입 조회를 요청하면 정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안 이유
임기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사위원의 정치활동 이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