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과 해임사유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공무원, 정당 당원, 국회의원 선거권 보유 여부 등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 체계 안에 통합해 규정한다.
새로 정비되는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에도 명시한다.
제안 이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더 확실히 담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