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849 · 발의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게임물 내용수정 사전 신고 허용과 경미한 수정 신고 제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뒤뿐 아니라 수정하기 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된 수정 내용이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이면 현행 절차에 따라 새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틀은 유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일부에 그쳐 사업자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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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84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