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법 문장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도록 정비한다.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친다.
제안 이유
공인회계사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로 만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