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일몰 폐지와 임차개시일 제한 삭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한다.
임차인이 임대상가건물 임차를 언제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임차를 시작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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