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 도입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한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한국방송공사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과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