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3ㆍ제10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문화방송 사장 임기 보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확대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사람이 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법에 규정한다.
문화방송 사장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문화방송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과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