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의 이사진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포함하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13명 확대와 선임 방식 변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어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변경된 이사 선임 구조에 맞추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공사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