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개선과 거부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 소속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개선한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요구를 거부하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직후보자 소속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후보자의 자료제출 지연·거부로 인사 검증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