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80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여,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정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지원 기준과 전담부서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면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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