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8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의장 경호권 상시화와 국회 경호 독립성 강화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을 회기 중에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회의장 건물 밖 경호를 맡는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파견해제는 국회의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국회경호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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