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 강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이사회 구성을 확대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출을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두도록 한다.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다.
문화방송 사장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