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계엄 선포 중 국회의원 출입·표결권 보장 강화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한다.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 중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와 계엄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이유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