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전통시장·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근로소득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
근로소득자가 소상공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 소득공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