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전완료 공공기관 별도 사후관리 방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는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전완료 공공기관 관리를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에서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기존 지방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 중심의 사후관리 승인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