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 확대와 사장 임명제청 절차 변경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 및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