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확대와 사장 임명제청 절차 변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이사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과 사장 임명에 영향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