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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6768
[220676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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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주변 호국경관지구 지정과 지원사업 근거 신설 - 의안 2206768
국회
22대
의안
2206768
국립묘지 주변 호국경관지구 지정과 지원사업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7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0일
국립묘지 주변 호국경관지구 지정과 지원사업 근거 신설
AI 요약
[22067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4.12.20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