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GNSS 보정 위치정보 제공과 위성정보제공체계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정 위치정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위성신호 보정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와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