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2 | 1 | 5 | 42 |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쓰는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82
의안
의안번호 220675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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