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분산에너지사업 사회적·경제적 편익 보상·지원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에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에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다.
기존의 편익 ‘확대’ 중심 표현을 보상과 지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현행 편익 확대 규정이 선언적이어서 분산에너지사업 투자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