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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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출 절차 개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확대·개편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한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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