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725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따른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 조정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변경된 선임 방식에 맞게 조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변경된 선임 방식에 맞게 조정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변경된 선임 방식에 맞게 조정한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바뀐 데 맞추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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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2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