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4 | 5 | 7 | 42 |
의안
의안번호 220671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사업실적 보고 항목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실적 보고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를 포함하도록 한다.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와 사후관리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112
의안
의안번호 220671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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