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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714 ·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반란 핵심 가담자 특별사면 제한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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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1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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