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대형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를 둔다.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주차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 적극 활용해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