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ㆍ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장소별 설정과 지원 근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임을 명시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은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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