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과기부 사전심사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한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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