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일 공장용지 별동 건축허가와 공사감리 특례
세부 변경 사항
동일 공장용지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 전 별도의 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일 공장용지의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는 특례를 둔다.
제안 이유
공장 건축 과정에서 기존 허가 처리가 끝나야 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지연이 생기고, 감리자 기준 적용에도 불편이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