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협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기관 인권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