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