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68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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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일몰 폐지와 공제율 상향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의 2026년 일몰기한을 삭제한다.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출자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상향한다.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해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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