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면제청 의결요건 변경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 또는 면직을 제청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