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2항). 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제청요건 및 이사회 구성 변경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사 13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추천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