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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660 · 발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명칭과 기념일 이름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다.
‘근로’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원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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