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 운영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또는 애플리케이션 활용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