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 도발·위협 피해 접경지역 주민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