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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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0 | 2 | 129 |
의안
의안번호 220664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 정기·수시 조사평가 구분 및 우수업소 정기평가 유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한다.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도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받도록 한다.
정기적인 조사·평가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업소로 평가된 곳에서도 발생하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794
의안
의안번호 220664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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