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와 기능 이관
세부 변경 사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한다.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맡도록 한다.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산청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