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 심의 기능 통합과 결격사유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가 심의하던 역사문화권 주요 정책ㆍ제도 사항은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는 기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산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