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정비와 재산범죄 제한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를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인용 방식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정비한다.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삭제된 법 조항을 인용해 결격사유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고치고, 기부금품을 다루는 기관 임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