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6 | 0 | 1 | 73 |
의안
의안번호 220662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공포 — 20800
의안
의안번호 220662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