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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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0 | 0 | 81 |
의안
의안번호 220659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23일
수산물가공업 폐업 신고 근거와 제재수단 마련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산물가공업 폐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한다.
수산물가공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제재수단을 마련해 공부상 내용과 실제의 불일치, 행정력 낭비, 민원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975
의안
의안번호 220659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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