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법률화와 상습 미반환 임대인 인적사항 공개
세부 변경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갚아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법적 근거와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