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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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57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18세 미만 여권 신청의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신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한다.
외교부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단수여권을 발급해 온 경우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05
의안
의안번호 220657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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