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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572 ·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 관련 범죄의 특별사면·감형·복권 제한
내란죄는 부화수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한다.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한다.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막고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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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7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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